티스토리 뷰

중소기업경영연구소와 함께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결해 보세요!

 

현재 법인사업체를 운영 중인 대표님이라면 가지급금이 가져다 주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계실 텐데요.

가지급금이란 현금지출이 발생했으나 용도나 액수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을 뜻하는데,

과세당국은 이를 업무와 무관한 자산으로 보고 있어 연간 4.6%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리없이 쌓여가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해결방법은 없는 걸까요?

 

지난 해 가을, 저희는 서울시에 소재한 Q 업체 대표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Q 업체는 업력 3년 미만의 법인사업체로 운영미숙으로 짧은 시간 내에 꽤 많은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법인세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대표자 4대 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어,

하루 빨리 정리하고자 했던 대표님의 요구사항을 들어 기업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제거해 드렸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회사가 출자자나 특수 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K 씨가 법인통장에 들어있는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시, 소정의 이자상당액 수입이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 가지급금 적수 X 인정이자율 4.6% X 1/365 ]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세 부담을 확연하게 증가시키고,

대표이사 상여처분으로 인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비장상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해 상속 및 증여세를 증가시켜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들며,

기업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고 세무조사 위험을 높이기도 하여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오랜 기간 방치해 둔다면 원금과 이자가

같은 금액이 될 수 있어 기업 경영의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추후 기업 존폐를 논할 수 있을 만큼 위험성이 커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처리하는 방법은 기업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사례가 각기 달라,

왜 가지급금이 쌓일 수 밖에 없었는 지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어야 하나, 원인파악을 소홀히 한 채

당장 정리하기에 급급하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바탕으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안전하게 제거해 나가야 하는데,

사업주 단독으로 무리하게 에너지를 쏟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합니다. 

 

무료상담 바로가기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쌓아 올린 중소기업경영연구소는

기업 재무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수 년간의 기업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돕고 있으니,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공식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5/06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